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NS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