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이 담긴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와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열고, 112명이 참여한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상고심과 관련해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2심을 거친 7만여 쪽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고, 이는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민주당과 혁신당 지도부의 논의를 보고,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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