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의결·국민투표 남아

2026.04.06 오후 03:10
39년 만의 헌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안건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헌법 제목의 표기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부마 민주화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 의무를 촉진할 의무도 헌법에 명시됩니다.

20일 동안 공고를 마치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 국회 의결 정족수 295명의 3분의 2 이상, 즉 197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됩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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