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녹취 공개' 서민석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 느껴, 통원본 국조서 공개"

2026.04.07 오전 07:26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4월 07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서민석 변호사

-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 휴대폰 있는 내용 그대로 '통원본' 제출
- 檢 '짜깁기' 주장은 전형적 수법... 진실 밝히는 녹음 부인하려는 트집
- 국조 나가면 녹취 자연스럽게 다 공개될 것... 공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게 맞아
- 검찰의 법률 설명? 실상은 진술 압박·회유하는 내용
- 이화영과 부인에게도 검찰의 압박·회유 상황 당시 공유해
- 거대한 세력에 의한 거대한 음모 느낌...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냐
- 이화영에게 '술 파티' 직접 들어... 의뢰인이 내게 정말 그대로 얘기했구나
- 대북 송금 사건, 진실 규명 안 돼... 이화영 측 상의 시 '재심 청구' 추진 가능성도
- 박상용의 법률 설명? 실상은 '진술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압박과 회유
- 박상용, 이미 30차례 인터뷰.... '입틀막' 주장하나 반론권 충분히 행사해
- 박상용과 법정서 수차례 싸워.... 그런 사람이 먼저 전화해 '형량 거래' 제안
- 박상용 검사, 먼저 전화 걸어와... 변호인에게는 기회라 생각해
- 윤석열 정권 국정원, 재판 당시 제대로 된 증거 제출 안 했을 가능성 높아
- 공소 취소는 진실 확인 뒤의 결과물... 지금은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과정
- 역사적 맥락서 보완 수사권 폐지가 맞다... 다만 당원으로서 당론 따를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명당 인터뷰 시간입니다.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합 특검에서는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사안이 더 확산되는 기미입니다. 관련해 녹취록의 당사자 서민석 변호사 연결해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봅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서민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네, 반갑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렇게 언론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 가지고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지금 청주시장 후보로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계시죠?

◇ 서민석 : 네, 어제 오늘 민주당 내 경선이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분위기 어떠세요?

◇ 서민석 : 시민들께서 녹취록 공개를 참 잘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장성철 : 네,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악수해 보고 눈빛 보고 그러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과 후, 여러분들의 격려가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나요?

◇ 서민석 : 네,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 장성철 : 당원들 분들의 또 격려나 아니면 응원들도 많이 있고요?

◇ 서민석 : 어떤 당원분께서는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저한테 사과하고 악수를 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 장성철 : 네, 어쨌든 경선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제가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2024년 4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가 서민석 변호사님이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에서 해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관계가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서민석 : 음, 어떤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모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검사랑 계속 통화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검사의 말을 전달해 드려서, 가족과도 상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검사의 말을 전달해 드리는 것을 마치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 장성철 : 그거를 백정화 부인께서는 형량 거래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군요.

◇ 서민석 : 네. 그리고 계속 통화를 했으니까요.

◆ 장성철 : 네, 그다음에 해임된 거는 맞으신 거고요?

◇ 서민석 : 그 해임은 본인인 이화영 부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사께서는 계속 서 변호사가 맡아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제가 그냥 물러섰고, 또 하나는 이 부지사가 그 이후에 법정에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힘을 실어주려면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 장성철 : 네, 저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저희들이 준비한 현안 질문 좀 들어갈게요. 어제 서울고검에 출석하셔서 박 검사와 통화한 녹취 파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가리지 않고 통원본으로 모두 다 제출하신 거예요?

◇ 서민석 : 제가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통화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 장성철 : 왜 갑자기 제출하신 거예요?

◇ 서민석 : 임의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리고 공적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 장성철 : 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좀 편집본으로만 공개가 되었던 거예요?

◇ 서민석 : 예, 그것은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 것, 그러니까 전체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어떤 부분 먼저 공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했는데요. 그 취지는 반론을 충분히 듣고 싶었어요. 박 검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 박 검사 반박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박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장성철 : 서 변호사님,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도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관계가 어떤가요?

◇ 서민석 : 제가 지금 박 검사와의 통화한 부분에서 확인한 부분, 그러니까 녹음이 살아 있는 부분은 다 제출했어요.

◆ 장성철 : 그러면 기사 내용이 조금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히 남았다면 박상용 검사는 왜 계속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며 짜깁기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 서민석 : 글쎄요. 어떤 진실을 밝히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짜깁기라고 트집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동안 정치 검찰이 해왔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장성철 : 네, 서 변호사님. 이게 언론에 전부 다 이렇게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제출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패널이 방송 나가서는 아니, 이거 전반적인 걸 봐야 우리가 전후 사정 다 밝힐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평론이 가능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 서민석 : 국정조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 서 변호사님께서 어떤 언론에, 저희 YTN 같은 곳에 전반적으로 다 제출하셔가지고 그냥 보도될 수 있게.

◇ 서민석 : 국정조사에서 다 공개가 되면 그 후에는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언론에도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 장성철 : 네, 일단은 먼저 거기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서민석 :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장성철 : 근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부분부분 그냥 띄엄띄엄 공개하면 이것은 전체 공개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 서민석 : 자연스럽게 다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5월 25일자, 6월 19일자 부분은 대부분 공개가 된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 서민석 : 법무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요. 저는 공적 기관인 법무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국가기관에서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장성철 : 근데 만약에 직무 집행 정지 명령까지 내리게 되면 박 검사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오늘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 서민석 :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도 노출됐고 인터뷰하고 반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많이 인터뷰 나왔었죠?

◇ 서민석 : 서른몇 차례나 나왔는데요.

◆ 장성철 : 박상용 검사와는 쌍방울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사이셨나요?

◇ 서민석 : 아니요. 법정에서 처음 본 사람이고요. 법정에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 장성철 : 처음 봤는데 그렇게 박상용 검사랑 변호사님하고 이화영씨와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나눌 수가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 서민석 : 우선 법정에서 엄청나게 부딪혔고요. 한 5,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법정에서 한 번, 두 번씩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기회 아닙니까? 검사님들이 만나 주지도 않는데, 검사가 먼저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와, 이것이 우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충분히 얘기 듣고 하는 것이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박상용 검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상의하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2년 6개월 받으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 서민석 :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법연수원에서도 3년간 형사 총괄 교수로 일했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 형사 교수로 일하고 형사 총괄도 했고요. 저는 형사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법률 설명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설명하는 듯하면서 당신들이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죠.

◆ 장성철 : 회유와 압박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도 변호사님께서 느끼셨어요?

◇ 서민석 :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저 혼자는 결정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힘 있는 변호사라고 해도 당사 의뢰인의 생각과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뢰인에게 묻고 의뢰인의 생각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검사가 먼저 이런 전화를 걸었을 때 와,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형사 변호사로서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통화를 한 겁니다.

◆ 장성철 : 그러면 그때 변호사로 활동하셨을 때나 아니면 변호사 역할을 그만두셨을 때, 어느 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화영 씨에게라든지 아니면 이화영 씨 부인에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들에게 검사가 나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 서민석 : 의뢰인하고 상의할 때 그랬고요. 나를 협박하고 회유한 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에게 먼저 압박과 회유를 했고, 그 얘기를 저하고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 얘기를 의뢰인과 그 의뢰인의 부인이신 백 여사와 얘기를 했죠.

◆ 장성철 : 네, 서 변호사님 이전에 변호인 역할을 했던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회유, 협박 이런 걸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서민석 : 글쎄요.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 아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 변호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다라고 박 검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설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 장성철 : 네, 그러면 어쨌든 당시에도 검사들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고 느끼셨고 그걸 주변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 서민석 : 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종합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 전에 이 사안 언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까?

◇ 서민석 : 그거 특검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 장성철 :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민석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서민석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네, 특검에서는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변호인 역할을 하실 때 그렇게 느낄 만큼 좀 미심쩍은 부분이나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박 검사나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 서민석 : 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뭔가 거대한 세력에 의한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했었고요. 검찰이 필요한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압박하나 회유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법체계에서 맞지 않는데 어떤 그런 준비된 계획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 장성철 : 결국에는 그냥 윗선의 지시가 좀 있었다라고 느끼시고 추측하신다는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 서민석 : 이게 지금 초대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박 검사가 부부장 검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네, 최근 조작기소 국조 특위 활동과 함께 변호사님 녹취 공개가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3일 국조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구치소 교도관들이 연어, 술, 파티 있었다, 내가 배달했다 막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주완 변호사는 없었다,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시에 변호사님은 변호인 역할을 하지 않으셨지만 변호사님께서도 관련해…

◇ 서민석 : 공판에만 가고 있었죠.

◆ 장성철 : 나중에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 서민석 :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게 지금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이 확인돼 갖고, 아,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정말 그대로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장성철 : 결국에는 술 파티를 했었다라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의 목적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엮어 넣기 위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결국엔 검찰의 의도가.

◇ 서민석 : 검찰의 의도라기보다는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 장성철 : 네, 근데 이게 파티라면요.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회덮밥 먹는 이 정도 가지고 파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 서민석 : 그거는 뭐 표현의 문제일 거고요. 하여간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외부 음식을, 뭐 설렁탕 같은 거 시켜 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의자가 원하는 음식을 사다가 제공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구치소에서 공범자들끼리는 격리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공범자들을 쭉 모아놓고 같이 밥을 먹게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 장성철 : 어쨌든 파티라는 단어보다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 문제다.

◇ 서민석 : 네네. 죄송합니다만 그 파티라고 그래서 무슨 성탄절 파티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이 지난해 6월 대법 판결까지 확정되었잖아요. 근데 와 가지고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이 공개되고 국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변호사님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로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 서민석 : 적어도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요?

◇ 서민석 : 대법원 확정 판결은요, 외환관리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 장성철 : 근데 300만 불은 대북 송금이 됐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 서민석 : 대북 송금을 했다는 김성태가 이미 쌍방울 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화영이나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공모했느냐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문건 같은 데서도 보면 대북 송금은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는 문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 재판에서는 다 무시됐죠. 판단도 없었고요.

◆ 장성철 : 그렇다라고 하면 국조를 하는 것보다 재심 청구를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다시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 서민석 : 네, 재심 청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도 이화영 부지사나 사모님과 상의가 되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 장성철 : 그런 것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서민석 : 그렇죠.

◆ 장성철 : 어제 이종석 국정원장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70만 불을 건넸다라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김성태 회장과 다른 국가에 있었다 이런 증언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없었던 증거가 왜 지금은 있는 건지 좀 의아해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서민석 : 국정원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성철 :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 서민석 : 네. 압수수색이라는 게 불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당시에 압수수색은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국정원에서 내주는 거를 그냥 받아오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히 문서가 다 나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네, 박상용 검사가요 JTBC에 리호남의 여권이 10개가 넘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공작원이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종석 국정원장의 증언을 반박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민석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국정원장이 말씀하셨으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검토한 뒤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네, 믿어야 된다.

◇ 서민석 :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변호사님, 이렇게 뭐 녹취록 공개하시고 국조특위가 이렇게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 서민석 : 공소 취소는 결과적인 얘기고요. 문제는 진실이 무엇이냐의 문제이죠.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확인한 뒤에 그것이 맞다면 공소 취소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이 녹취록과 국조 특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서민석 :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 장성철 : 그러면 그때 다 제출하셨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

◇ 서민석 : 녹음 파일이요. 제가 여러 차례…

◆ 장성철 : 알아요. 나중에 찾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 박상용 녹취록으로 검찰 개혁과 남아 있는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까지 영향받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좀 검찰 쪽에서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완 수사권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서민석 : 근데 개인적인 의견과 공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건 저도 정당 소속 당원 아니겠습니까? 당론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 장성철 : 변호사님, 선거 과정 중에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서민석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서민석 : 네, 고맙습니다.

◆ 장성철 : 네, 이상 서민석 변호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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