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 준수와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특전사 공수여단장과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3명은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창설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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