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시설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된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함께 이해관계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비구역 내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사·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재개발조합에 우선 매각하고, 고양시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양동의 해당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군 관사나 복지시설 등 군사시설이 있어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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