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2026.05.18 오후 05:57
"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긴급조정 시사
"삼성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 촉구한 거로 해석"
김 총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상상 초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해…극에 달하면 반대로"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담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사) :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김 민 석 / 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연대와 책임 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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