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통장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주가 단체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 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체통장은 동호회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지만 앞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란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할 때 단체명 앞에 '단체'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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