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언론인 함진우 씨의 가족이 납북 피해를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함 씨 가족의 납북 피해를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함 씨 가족에게는 약 천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함 씨는 북한 전문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 중 북한 당국에 끌려가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 씨에 대한 납북피해 인정으로 북한에 억류된 7명 가운데 국내에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6명의 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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