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함 사흘째 발 묶여...소송전 번질 듯

2026.06.05 오전 06:51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건데,유권자들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또 선관위에 대해선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보니까 선관위 지침이 있더라고요. 최소 50% 지침을 주고 그 이외에는 지역 선관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지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외주에 용역을 줬월 때도 그 정도 선에서 투표용지 준비 요건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50% 이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된 곳이 송파구 아니겠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왜 그 하한인 50%밖에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송파구 자체 선관위에서는 50%를 준비했지만 각 투표소로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50%는 충족했다 하더라도 각 투표소 배분에 있어서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혹시나 이런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다른 투표소로의 이송,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는 사실 선거 관리를 위한 기관인데 지침이 있다고 해도 50%를 배분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따질 때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이고은]
지금 형사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관위 관련한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련된 직원들은 아마 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상 50% 이상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을 예상을 해서 50% 기준으로만 본투표용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변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발인 조사부터 이어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상 고의점은 인정하기 어려워서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는 묻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에서 실제 투표를 했던 송파구 구민들보다 표 자체는, 만드는 용지 자체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만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서 다른 송파구 내 투표소는 오히려 표가 남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표소 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상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을 가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에 대한 책임은 그렇고 부족을 알고 난 뒤에 그 이후 선관위의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투표용지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퍼백에 옮겨오는 그런 지점들이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고은]
지금 송파구에서 부족 사태를 겪어서 제대로 투표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고의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선관위 관련한 공무원이 사실상 과실이 인정돼야만 해당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말씀주신 부분이 크게 쟁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유권수 대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송파구 투표소 안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이미 예측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표 중단이 이루어졌던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것인데 그사이에 어떤 대처를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를 만한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한 선관위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됩니까?

[이고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6시가 넘어서 10시까지 투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관련된 하위 법령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쳐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6시가 조금 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이미 투표소 안에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6시 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6시가 좀 넘어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투표소 밖까지 길을 줄을 서 있었던 인원들이 있었고요. 밖에 줄을 서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후 6시가 넘으면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소 밖에 있는 인원들은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었던 결과가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투표권 행사가 오염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충분히 법적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투표일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일부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신 거고 앞서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내가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 갔다가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놔야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청구 금액, 인용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할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됐죠. 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는 갔다가 투표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런 선관위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나의 참정권 행사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용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냈잖아요. 가처분의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지금 문제가 된 2000개의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실제적으로 선관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되어야 되는 거고 일련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2000개 투표용지 중에 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련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위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우리 전례를 찾기는 어렵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독일 베를린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재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사태 두고는 재선거나 선거무효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고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당선자와 2등을 했던 후보자 사이 투표의 간격이 몇만 표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0표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재선거라든지 재투표라든지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단서조항을 보시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야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 후보자 간 투표 간격이 2000개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구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당선인과 후보자 사이 간격이 수천 표에 이르지 않는 정도, 수백 표라든지 수십 표 차이로 후보가 당선된 상황이라면 떨어진 후보가 소속된 정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선자가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낙선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낙선자가 소속한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선거무효소송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아마 낙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2021년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도 이번 사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훨씬 적게 준비했던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고 나중에 조사 결과 투표용지를 그냥 복사해서 투표하게 한 그런 상황까지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헌, 위법하다고 봤고요. 그 당시에도 재선거를 명령할 정도로 그 위법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독일 헌재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만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보고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갔는데 투표 못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숫자냐.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베를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도 반드시 2000표만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독일 베를린 사례처럼 2000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도 내용을 보고 아예 가지 못한, 또 오염된 투표에 대해서는 수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선거가 타당하다는 독일의 판례를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 쟁점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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