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간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 관리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데다 인쇄와 보관이 어렵고, 남은 투표용지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투표용지 규모도 애초 보고된 4천여 장에서 7천194장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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