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UP] '1,900매 투표용지 상자' 이미 폐기...법적 쟁점은?

2026.06.11 오전 09:05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증거로 보관해달라고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돼 논란입니다. 향후 사태 진상규명과 수사에 어떤 법적 파장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신에 대한 구속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실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15시인 것이고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은 3시간 전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 시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을 왜 폐기업체에 쉽사리 인계했을까. 특히 문제가 되는 잠실2동의 투표소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시위가 가장 거센 투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 있을 민사소송, 국가배송소송이라든지 선거무효소송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보전명령이 내려진 나머지 CCTV라든지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것이 어제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투표용지 1900매가 들어 있는 투표함도 인용을 했고요. 그외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이죠.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의 보관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또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은 증거보전 신청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 경우 CCTV가 덮이는 구조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보전도 인용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송파구 투표소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기각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고은]
선거법방 투표함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보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이라는 것이 증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가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수많이 많겠지만 CCTV처럼 시간이 지날 경우 그 원본이 훼손될 수 있는,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만 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기각이 나왔던 이유는 일부 기각된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이것은 법상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증거보전 요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거무효소송도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선거소청을 선행할 것 같습니다. 선거일 14일 이내에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철 최고위원처럼 본인이 피선거인으로서 후보자로 나섰던 후보인들도 모두 다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소청 등을 거칠 것이고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후에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말씀주신 대로 선거무효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선거무효소송 다툴 수 있지만 실제로 송파에서 이후에 개표된 2000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었던 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당연히 선거소청 결과에 따라서 선거무효소송까지 갈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6. 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배당한 직후 고발인 조사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투표소 내부 CCTV와 투표업무에 동원된 공무원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등 자료를 분석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변호사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고발인과 선관위 관계자들 조사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강제수사에 나서는 걸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증거보전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이 상당히 빨리 나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은 선거소청 자체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인용 결정을 빠르게 내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경찰 광수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는 상당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인 조사 되어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에 대한 조사, 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단체대화방 내역, CCTV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고요.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조달한 인쇄업체까지도 광수대가 특정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기초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확보한 즉시 추가적인 증거인멸들을 막고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됐고 법원 또한 빠르게 결정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할까요?

[이고은]
이미 CCTV라든지 단체대화방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송파선관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고위 임원들, 임직원 간에 대화 내역이 있는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관위 직원 내지는 선거사무원 간에 주고받았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이라는 것이지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사무를 도왔던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온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사이에 내부에 수많은 대화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원이라든지 선관위원장의 압수수색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내부 대화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압수수색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선관위 투표용지 지급 관련해서 지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지침에 어떤 공방들과 회의가 오갔는지. 또 실질적으로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일부 매뉴얼 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 같고요. 광수대뿐만 아니라 어제 출범했던 합수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상 고의범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의 대화방 등 확보를 통해서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장면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해 드린 대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곧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혐의로 볼 수 있습니까?

[이고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고발한 죄명을 보시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전반적으로 진척 상황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지 안 될지 증거분석 전에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권남용, 또 직무유기가 성립하려고 하더라도 선관위 직원들이 일부러 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6. 3 지방선거 전에 그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투표소에서는 50%를 훨씬 상회하는 투표지를 준비한 반면 송파선관위 같은 경우 50%에도 미달하는 부분을 준비했다는 거죠. 왜 특정 지방 선관위에 대해서는 50%에 미달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했느냐. 즉 6. 3 지방선거 이전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사이에 대화 내역과 회의의 자료들이 직원들의 PC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사태가 촉발된 이유 6월 3일 오후 2시에 부족합니다라는 보고를 선거사무원 등으로 보고받은 이후에 혹시나 이 부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매뉴얼을 빠르게 하지 않았던 내부의 보고 상황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관련자들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했을 경우 선관위에서도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한 기한,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6월 3일 이전 상황, 6월 3일 상황이 촉발된 이후에 혹시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지연하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여기에서 한 가지 불거진 문제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득표 기록이 누락되고 오기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앙선관위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앞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도 이런 관련 내용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 등을 포착했을 경우 스스로 범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인지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형사죄책을 보면 직무유기 혐의도 있을 것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죄 모두 다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 행정착오 그러니까 과실의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기입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의가 핵심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는데 만약에 업무 태만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고은]
형사적으로는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무효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에서 중과실의 여부가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민사책임 내지는 국가배상에 있어서 중요 쟁점 정도로 머무느냐. 이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검사 결과 등에 대한 포렌식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50% 이상의 지침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결재권자가 송파구에 대해서 60%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윗선에서 50%만 준비해라는 내부의 대화내역이나 문서 기한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기안했던 것이 60% 준비했던 것이 밑에 있는 공무원이 준비했는데 이후에 변경됐다면 이런 부분들이 물적 증거로 확보된다면 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경했는가 이 부분을 수사기관은 깊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관위 수사 본격화됐는데요. 수사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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