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소송 비용을 물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SNS에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현재 법이 그렇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등 120여 명은 지난 2023년 5월, 경찰이 대법원 앞 비정규직 문화제를 강제 해산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집회는 불법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3,380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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