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종이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며, 투표가 끝나고 나면 폐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문을 송부받기 전인 지난 9일 오후 1시쯤,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폐기업체에 보냈다며,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잠실7동 제2 투표소에서 보관하다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중 1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상자가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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