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왕좌왕' 선관위, 총체적 부실...노태악 출국금지, 소환 시점은?

2026.06.13 오전 10:20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어제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로 적시됐던 인물들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수사의 기본 단계로서 출국금지 조처가 이루어졌고요. 향후 피의자 심문 조사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의자 소환 전에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일부 참고인과 어떤 사실관계들이 정리된다고 한다면 주요 입장을 묻기 위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틀 전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복잡한 혐의들이 걸쳐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선거의 자유 방해죄입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폭력을 수단으로 써도 되지만 위계라든가 아니면 사의의 방법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특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못 하게 했는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방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실질적으로 법령상 자기 의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죄명인데 이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의라는 것은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고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투표를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누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한 1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검경합수본에도 검사, 수사관 1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서 누가 지휘체계 정점에 있었고 보고를 받았고 이 투표용지와 관련한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 수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수사 시작 전부터 이런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정치권 압력에 자유롭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이 발부된다든가 또는 강제수사로 체포나 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는가. 만연하게 근무태만이 있었는가, 나아가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위법행위를 자행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위법하거나 고의성까지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이 사실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를 못 한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것이 명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여서 수사기관에서는 고의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과실이나 어떤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낱낱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들을 보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자료들이면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증거물이 될까요?

[손정혜]
인쇄계획서는 누군가에게 보고했고 누군가는 지시했을 문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회의의 발언이 있었는가. 투표용지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주효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고요. 예산서는 예산이 얼마였고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가 쓰였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임의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다든가 또는 누군가가 이것을 착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혔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인사계획서 같은 경우는 실무진의 보고체계 아래에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급자들의 주요 발언이 있는 주요 회의록이 있다든가 또는 업무보고나 이메일 보고나 이런 공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언급해 주셨던 혐의들 외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횡령, 배임 연결고리가 어떤 것일지 한번 더 짚어주실까요.

[손정혜]
업무상 횡령, 배임은 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부만 사용했다면 일부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서 횡령, 배임까지 고발 조치가 들어갔다기보다 그 자금의 지출처, 그리고 정당한 자금의 흐름이었는지를 살펴보아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횡령의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살펴본다는 의미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년 투표 관련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적절하게 지출했는지, 잔여 예산이 있었으면 그건 어디로 사용했는가. 그 잔여 예산의 사용처나 국고 반납 여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근무와 관련해서 과실이나 고의를 규명하는 데도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범죄의 동기를 추적하는 데도 자금의 사용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됐던 잠실7홍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장을 찾았는데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법적 논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증거보전 대상으로 특정된 장소, 그리고 그 물건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신청인 측에서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증거보전 명령까지 나왔던 것인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폐기되고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도 선관위가 이 사건을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상시에 이것을 보관할 의무도 없고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통상 의례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이것을 폐기해 왔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인데 지금은 통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통상의 상황이 아니고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관련된 증거물을 통상의 절차대로 폐기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여지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해서 당혹스러웠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투표함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하라. 이런 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 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책임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장검증 하루 전에 폐기했다, 이런 부분에서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많아요.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이것을 폐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회수해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폐기했던 것은 아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 주민센터 직원들은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이거를 증거인멸할 것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폐기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업무를 통상적으로 주민센터 직원들이 회수해 왔다고 한다면 이 주민센터 직원들과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폐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후속 대처도 미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증거인멸 여부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일괄 폐기하고 현장에서 빨리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그 동기와 목적, 왜 그렇게 해 왔는지 통상시와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도 비교해서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상자를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없어졌던 상자 중 하나를 익명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고 그걸 공개했는데 이게 진위 확인도 중요할 것이고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는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민간인이 취득을 했고 민간인을 통해서 유퉈버 손까지 갔다고 하면 투표함이라는 공적 물건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순번을 정리해서 폐기할 때도 관련된 지침과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투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속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시스템이 없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실제 선거 때 사용되는 공적인 도구로서 사용된 것인지 확인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에서도 선관위가 선거 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후보들의 선거 소청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 소청이 뭐고 또 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손정혜]
선거 소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과 관련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청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고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투표를 제대로 득표수를 계산하거나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당락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이 선거 소청이라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무효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선관위가 본인들이 실시해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무효이다,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선거 소청을 하고 나서 기각이 되면 결국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 소청도 제기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기각하면 법원으로 가서 무효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앵커]
이번 6. 3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관위 부실관리 정항은 계속해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가 투표용지 상당수가 일련번호가 없어서 수기로 적어서 나눠주다가 급기야 번호가 없는 무 번호 용지까지 배분이 됐고 또 개표수를 입력할 때 동이나 후보가 바뀌어서 입력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잉여 인력이라든가 투표용지를 배포할 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또 속속들이 확인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오전 중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예견된다라는 직원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예비 용지들 같은 경우에도 일련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수기로 적다가 시간이 지체된 사실까지 발견이 돼서 사실 부실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총체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위원회 현장 직원이 전혀 발동되지 못했다.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신속성. 선거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처나 신속하게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일을 못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요. 총체적인 지휘권의 부재, 그리고 지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수 없는 구조, 이것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잠실 개표소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 부정선거 목소리가 혼재돼서 혼란도 있는데 이 와중에 시민에 대한 신분증 요구,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 같은 폭행 사건 문제들도 발생을 했어요.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손정혜]
시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한 선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그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대회에 나가야 하는 권리행사까지 방해하면서 이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과격한 시위로 변질되어서 정쟁화되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폭행을 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의무 없는 일을 강행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강요죄죠. 그리고 폭행죄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의 지휘에 따라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권한 없는 행위이죠. 권한 없는 행위를 하다가 이것이 모두 증거로 채증이 돼서 처벌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 감정은 앞서시겠지만 그래도 법체계 안에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가 워낙 시위로 인해서 혼란이 빚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해 있는 대한체육회나 기타 체육단체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시위 참여자들을 향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공권력 투입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공권력이 좀 늦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잘못을 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는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하도록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일부 시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격해지고 폭력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는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는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상관없이 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도 못 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불법 행위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이제는 엄정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주시고 실제로 경찰도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가해자를 특정해서. 예를 들면 폭행으로 맞아서 상처 입으면 병원 치료비라도 빨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만큼 공권력이 철저하게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종합특검,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도 오늘 다른 혐의도 같이 조사하겠다. 또 불기소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오늘 어떤 부분 보겠다는 의도일까요?

[손정혜]
결론적으로는 불기소 쪽으로 가거나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18 사건 때도 군령법상 반란 우두머리와 내란 우두머리를 같이 기소했습니다. 같이 기소해서 같이 판단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내란죄는 지금 재판이 끝나서 항소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따로 기소한다고 한다면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개의 범죄가 적용될 때는 상상적 경합으로 같이 기소하는 게 순서인데 수사의 순서가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이것까지는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내란죄만 먼저 기소하다 보니까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반란 우두머리는 내란 우두머리보다 훨씬 법정형이 높습니다. 사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총, 칼을 가진 군인이 반란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형밖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용해서 군인들에게 반란을 시켰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반란을 했다는 죄로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필요하다. 다만 기소까지 이르기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당장 어제였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관련한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 전망하신다면요?

[손정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일단은 재판부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정상적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보다는 사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해서 이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여인형 메모에 나와 있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든가 타깃팅을 해야 된다든가 이 메모의 성격과 여러 가지 군사체계에서 반대를 했던 합참 사람들의 의견들이 군사작전으로 불필요했다, 이런 진술들을 바꾸지 않는 한 1심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로써는 이게 국가의 안보에 필요하고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의견을 또 다른 시각에서 개진이 된다고 하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은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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