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했단 의혹이 제기돼 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폭언과 괴롭힘을 했다고 지목된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분리 조치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중령은 평소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일삼으며 임신한 대위에게 훈련 중 장구 착용을 고집하거나, 6층 높이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한 부하 대위는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 A 중령의 고압적 행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해당 대위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같은 인권 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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