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통선 올리고 '여의도 150배' 개발규제 푼다

2026.06.17 오후 02:46
접경지 규제개선 대책 발표…"주민 편익 증대"
민통선 MDL 이남 6㎞로 조정…제한보호구역 해제
민통선 내년부터 단계적 조정…여의도 90배 해제
[앵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근처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축소하고, 개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150배 규모의 면적에 토지개발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요.

접경지 주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쪽 10km까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25km까진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에선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을 개발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보상 이유로 만든 규제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올리고, 제한보호구역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면적 90배인 270㎢ 지역에서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보다 남쪽 450㎢, 여의도 150배 규모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발규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7천9백㎢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10%가량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데 투기 수요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밖에 작전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 대전차 장애물이나 도로낙석 같은 시설도 차례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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