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부남 "법관이 꼭 선관위원장 할 필요 있나...임기 중지 혹은 전직이 하는 방법도"

2026.06.18 오후 08:12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8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선관위 국정조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45일간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오늘 시작했는데요. 국조특위 위원이자 고검장 출신이죠. 민주당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의원 준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먼저 국정조사가 드디어 시작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 템포 늦는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시는 의원님의 각오나 여당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양부남 :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즉시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고 약간 늦은 감은 있죠.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었는데 오늘부터 저희는 국조특위가 시작이 됐어요. 선관위라는 게 국민의 주권, 그중에서 특히 참정권을 보호한다,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있는 기구인데 이번에 그러한 선관위에 의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국정조사 첫 번 회의를 했는데 대개 국조가 열리면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서로 이렇게 언쟁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국조에는 첫날부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 모습은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쟁이 없었고 크게 어떤 이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어찌 됐든 선관위의 독립성도 보장되지만 투명성, 책임성, 업무의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각오고요. 이번 국정조사 목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일어난 뒤에 이게 신속히 조치를 하지 못한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겠죠. 또한 선관위가 그동안 모럴 해저드의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선거관리 조직이라든지 예산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김준우 :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번의 국정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대답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국정조사에도 혹시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헌법적 독립 기관이라서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까?

◇ 양부남 : 오늘은 저희들이 증인이나 기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국정조사를 할지라도 본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되거나 자기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불리할 경우에는 이것을 증언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국정조사에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증언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기관 대표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약간 늦어진 데는 조사 범위, 기관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제1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도 좀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만 이 논의 과정이 늘어진 부분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빠져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오랫동안 끌었어야 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만으로 조사 대상 기관을 하는 것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 양부남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서로 합의한 결과가 도출된 게 대상 기관은 선관위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에 빠졌어도 효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동안 보도도 많이 됐지만 60%로 내렸다가 또 50%로 내리면서 또 이게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전결을 해 버리고 선관위원들한테도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다시한번 그동안 보도됐던 것들부터 한번 찬찬히 확인되는 과정으로 저희가 국정조사를 좀 바라보면 될까요?

◇ 양부남 : 그렇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선관위의 구조가 약간 기형적인 이중적 구조지 않습니까? 결정은 선관위원들, 비상임위원들 8명이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집행은 사무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거나 선관위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 자체가 중앙선관위 의안 대장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흔적이 없어요. 또 선관위에서 의결해야 할 내용인데 의결하지 않고 이것이 사무총장 전결 사항으로 끝나면 문제인데 이건 굉장히 심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 김준우 : 네, 그게 지금 선관위가 사실은 헌법기관이고 대법원이랑 국회랑 대통령 몫으로 3, 3, 3인데 상임위원은 한 분 뿐이잖아요. 지금 유철환 변호사, 그 한 분 대통령 몫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면 국민행정,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헌법 기관 아닌 위원회들도 상임위원이 더 있는데 선관위만 유독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는 개헌 사항은 아니니까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의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십니까?

◇ 양부남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위원이 여덟 분이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총 9명인데 1명은 상임위원인데 지금까지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저는 상임위를 늘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위원들은 글자 그대로 비상임이지 않습니까? 계속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임위원만이 계속 출근을 하는데 상임위원을 늘리는 문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우 :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호선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 되는 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좀 더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위원장이 어쨌든 상임하고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대법관이 겸임하는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차라리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이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 양부남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나 더 넣어서 어떻게 한다는데 아직 그 단계는 논의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법관이 선관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적극적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선거의 중립성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대표하는 직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대법관이나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는데 그러한 속성 때문에 한다면 전부 다 상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법관의 직을 중지하고 임기 동안에는 상근으로 선관위원장, 시도 선관위장을 맡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 장악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준우 : 그렇긴 하죠. 네.

◇ 양부남 : 그래서 이것을 캐릭터 때문에 선거 업무의 중립성,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관을 선호한다면 잠시 법관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 김준우 : 파견을 하더라도?

◇ 양부남 :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고 꼭 법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중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법관도 있을 것이고 전직 고등법원장, 전직 부장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현직에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서...

◆ 김준우 : 근데 그러면 전국에 시군구 선관위원장 다 판사가 있는데 200몇 명의 고위직이 생기려면 이게 또 세수나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 뭐 예를 들면 광역 단위랑 중앙부터만 좀 상임으로 하고 시군구까지 하는 건 좀 무리 아닐까요?

◇ 양부남 : 단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시기까지 하느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져볼 문제지만 큰 방향성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지금 국가의 세수가 소요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우리가 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까, 이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다소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방향도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처벌도 가능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꼭 특검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 저는 법률가로서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권력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데 이거는 꼭 특검까지는 가야 될까요? 그냥 의문이어서 여쭤봅니다.

◇ 양부남 : 지금 특검은 우리 민주당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 김준우 : 네, 그렇습니다.

◇ 양부남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밝혀내고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했어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는 특검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뭐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하고 우리 국정조사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 김준우 : 윤곽이 나올 것이다?

◇ 양부남 : 구멍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 양부남 : 꼭 특검 가야 된다, 그다음에 못을 박아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양부남 : 그렇죠.

◆ 김준우 :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서 독립 기구로 만들든가 아니면 뭐 국회 소속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좀 될 텐데 사실은 그전에 보면 또 이게 선관위가 또 국회 당들의 당무감사, 당에 관한 걸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이 아예 독립 기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개헌 사항입니다. 감사원 부분이지만 어쨌든 원포인트 개헌 이거 추진하는 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 양부남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경과,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데 마지막 단계는 그러면 선관위의 위상을, 선관위의 견제 감시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 김준우 : 맞습니다.

◇ 양부남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2023년도에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구다로 이렇게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감사원법을 고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법을 만들더라도 똑같이 위헌이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선관위가 헌법 기구가 아닌 걸로 하든지, 헌법 기구라는 것을 존치하면서도 외부 견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기구 범위에 대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 양부남 : 어려워 보여요. 그것까지 가는 것은 권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로 선관위의 개혁을 바란다면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전을 이루어야 되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선관위가 쇄신되고 혁신돼야 되는 거랑 별도로 이 사건의 재발 방지는 그냥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70% 무조건 인쇄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인쇄한다든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쟁점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선거 소청을 여러 정당들이나 후보자들이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국에 영향을 미칠까를 많이들 관심 갖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어차피 율사 출신이시니까 선거 소청이 실제로 선거 소청 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을 통해서 일부 투표구에라도 재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다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다 기각될 거라고 보신다?

◇ 양부남 : 방금 말씀한 것처럼 투표용지는 앞으로 많이 인쇄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전투표처럼 기계 갖다 놓고 찍도록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선관위의 어떤 견제, 모럴 해저드든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게 크고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선거 소청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 소청할 수 있죠.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하면은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기각할 것인가, 재선거를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에 위반이 있다 할지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선자와 차점자의 투표 차이보다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그 차이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 김준우 : 그렇죠.

◇ 양부남 : 지금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별로 안 보이기는 합니다.

◇ 양부남 : 안 보여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주 근소한 기초의원들,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근소한 곳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큰 자치단체장, 이건 제가 볼 때 광역은...

◆ 김준우 : 어려워 보인다? 비례나 기초 단위 정도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 양부남 : 그렇죠. 따져봐야 되겠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여당이 조금 소극적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지 요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당내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분석이 있는데 요즘 지역구민들 만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 양부남 : 지금 그 대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이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들도 민주당에서도 선관위를 이렇게 옹호하고 감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이러한 여야가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오늘에서 돛을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 투표용지 사태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런 헌법적 구조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부 구조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못 하십니다. 선관위도 정부 기구에요, 정부 기구면 집권 여당이 너희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 여론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책임이죠. 정부의 책임이죠. 책임에 통감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 김준우 :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초기에 김민석 총리가 총학생회 연합 간부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는 조금 얼마 전에 천준호 부대표랑 원내부대표랑 간 모습은 저도 봤는데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림픽공원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국정조사도 있겠지만 지금 올림픽공원을 좀 더 찾아간다 이런 혹시 계획 같은 거는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양부남 : 지금 우리가 어제 세 분이 갔다가 그냥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 김준우 : 맞습니다. 네.

◇ 양부남 :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간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예상이 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조사에서는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 날짜 하루가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김준우 : 어쨌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당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양부남 : 예, 예.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어쨌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화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부남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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