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7월 13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李대통령 거부권 안 쓰면 명백한 탄핵 사유
- 檢 견제 없는 수사권 폐지는 '경찰 국가'로 가는 불법 행위... 전 국민이 피해자
-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 지휘 못 박혀... 보안수사권 폐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언제나 혼란한 여의도 상황이지만 이분의 진단을 들어보면 잠시나마 명쾌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말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갑제 :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유명한 헌법학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사실상 천도, 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헌법 그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헌법 개정 사안이다,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시고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명쾌해요.
◇ 장성철 : 어떤 부분에서요?
◆ 조갑제 :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첩에 이거 들고 다니는데, 헌법 대한민국 헌법 거기서 헌법 제12조 3항이 너무나 명백하게 돼 있어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 일련의 수사 행위는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남았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은 폐지가 되니까 완전히 위반된다는 겁니다.
◇ 장성철 : 종결권도 경찰에 있어요.
◆ 조갑제 : 헌법 위반이고 검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된다. 이건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하라고 하든지.
◇ 장성철 : 아니면?
◆ 조갑제 :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이 있잖아요. 이소영 의원이 아주 긴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최근에 쓴 글 중에서 어떤 사설보다도 이분이 어제 쓴 게 가장 핵심을 찔렀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검찰의 견제가 없이 경찰에 맡길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국민 전체가 범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검찰의 견제가 없으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고 피해자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 장성철 :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지지층들이 상당히 원하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 조갑제 :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건 헌법과 관계되는 사안 아닙니까? 헌법을 명백하게, 국민들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커서 정권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 숙의하고 논의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민주당 의원 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조갑제 : 참으로 웃기는 사안인데 국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고, 이것은 지난 한 70년 동안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대중 국가 중에서 범죄 발생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것은 역시 검사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경찰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생생한 경험도 있어요. 1950년대 자유당 시절에 경찰이 제일 셌습니다.
◇ 장성철 : 맞아요.
◆ 조갑제 : 그때 경찰 정보과라고 하지 않고 사찰과라고 그랬어요. 사찰과 이 기능은 정보부 기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 원성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요. 그때 그래도 검사, 군인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너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성이 검사로 향하다가, 그래서 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면 경찰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경찰은 우선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연고가 많다는 거예요.
◇ 장성철 : 한 12만 명.
◆ 조갑제 : 그렇죠. 검사는 2, 3천 명 되는데 그러나 경찰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사를 할 때 부탁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연고가 있어가지고, 경찰은 연고지에서 잘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 점에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조갑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말씀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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