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법령 비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비서 서비스는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 데이터 24만 건을 기반으로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제공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내일(14일)부터 행정 내부망에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만큼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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