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행위에 대한 정반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비슷한 사건의 유·무죄가 갈린 건데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인도주의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동료 탈북민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던 게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대비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대북 공식 송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외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온 배경엔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남은 가족들을 외면하지 못해 송금을 시도한다는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5년 사이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있고 생활비와 의료비가 대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처벌하는 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공 수사에 열을 올리던 경찰이 지난 2024년부터 단순 가족 송금 수사를 중단한 배경이기도 한데 최근 법원이 엄벌주의에 기초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송금 줄이 조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장세율 /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 (송금) 브로커라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귀한 네트워크나 같은 거죠. 이 라인이 없으면 저희는 가족을 구제할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현행법상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을 명확히 규율할 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인 면도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