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도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 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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