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함께 살던 배우자나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해,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실거주 증명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취약계층도 쉽게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증명 자료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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