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인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 낙선을 종용한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배경에 대해선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하면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같은 이유로 제소된 진종오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사유도 함께 적용돼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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