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재제청' 가능성 거론

2026.08.21 오후 06:06
[앵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 저희는 차분하지만,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 이거는 협의를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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