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청와대, '선례' 만들기 고심

2026.08.23 오후 06:47
[앵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지난 21일) : 이거는 협의를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 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