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선에 쓰인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고의로 법적 검토 없이 요구했다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조치라면서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원 선거인단 명부 등은 당이 당규에 따라 교부하는 민감한 자료이고 선관위도 적법성을 명백히 입증한 사안이라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방선거 이후 일부 유권자 고소·고발에 따라 국민의힘 선거인단 명부를 이용해 만든 '안심 번호'가,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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