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했다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먼저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는데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을 재제청으로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주권원리에 따라 제청권은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논리에 발을 맞췄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청을 미루다가 일방 서면 통보해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의 가치를 먼저 내팽개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들에 연락해 추천위 추천 내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단 의혹도 거듭 띄우면서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단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라는 일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추천 절차를 마치고 추천위는 해산됐으니 다시 꾸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추천위 해산이 곧 기존의 후보자들 추천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건 아니라고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입장을 냈죠?
[기자]
네, 한마디로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청와대 주장은 제청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대법원장을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은 것 역시 입법부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며,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관 22명을 모두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고 사법부를 길들이겠단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 논평 역시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건 헌법 문언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전협의 된 후보만 임명할 수 있다면 애초 대법원장에 제청권을 왜 부여했겠느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대법관을 '쇼핑'하려 한다며, 오죽 본인 재판이 우려되면 그랬겠냐, 날을 세웠습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탄핵감'이다, 격앙된 반응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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