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추천위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 재량이 포함된 만큼 재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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