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그럴 근거가 없다며 기존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29일) YTN과 통화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한 만큼 남은 후보 가운데 대통령실과 합의해 제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미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YTN에,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관련 조항은 대법원장이 추천위 하나를 만들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이번과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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