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지도부 경선 후보자로 참여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오늘(2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후원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SNS에 '경선 기탁금을 후원해달라'는 내용의 글과 이미지 등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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