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6일)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 '행위'를 포함하는 현행법은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 대통령 사건도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법리를 근거로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것인데 '친명' 측에서 벌떼처럼 공격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며, 되레 그런 행태가 '반명'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