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부서 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사 정원 유지 논란과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하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수정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조만간 수정·보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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