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 차원에서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으로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들 심사 기간은 평균 10일이었고, 이번 건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험 자료에 동물이 폐사한 내용이 삭제된 건 제넨셀 창업자가 잘못한 것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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