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 계속돼야 하느냔 물음엔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느냔 질의엔 명문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상호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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