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종·복합 테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현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테러 및 테러 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 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권 보호 방안도 모색하는데,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 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 정보를 전파하는 내용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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