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첫 법적 판단..."북, 446억 원 배상해야" [이슈플러스]

2026.09.16 오후 07:1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6년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의미는 365일 24시간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계속 보류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 내용을 게시하고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 줘야 하는데 북한에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도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류를 하고 실제 계속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둬야 할지, 아니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 간주를 통해 이것을 이어갈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법원이 446억 원 정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우리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고 측인 우리나라만 가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측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은 당연히 이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것은 청구 내역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 101억 8000만 원, 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폭파됐는데 이게 33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서 애초에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청구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어서 446억 2600여만 원을 북한에서 우리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에 소송이 시작됐거든요. 소 제기를 했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1심 결과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북한이 과연 이 판결에 응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실제 응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도 있고 상고할 수도 있고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3심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 북한이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도 사실 법적인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판결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피고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꼭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단체여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국제적으로 재판도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송달을 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사실 여기에서 예외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에 있는 북한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 압류하고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판결이 오히려 가지는 내재적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에 대한 법원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간 무인기를 계속해서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켰던 사건인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30대 대학원생과 나머지 2명, 총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중에 2대의 경우에는 북한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북한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북한 내부적으로도 아마 분석해서 이것이 사실상의 북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서 남한이 이렇게 했다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던 사건에 대해서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민간 무인기를 어쨌든 MDL을 넘어서 실제 날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은 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던 두 가지 혐의 중에 한 가지는 유죄로 인정되고 한 가지는 무죄로 인정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의 실패를 했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판단한,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쟁점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일반이적혐의 두 가지인데 일반이적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기소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반이적죄와 그리고 항공안전법 위반이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이적죄 형량이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아마 재판을 진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던 이유가 일반이적죄라는 것이 실제로 북한으로 유용한 군사상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느냐, 저해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일단은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무인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출발해서 이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오히려 틀린 정보를 얘기했어요. 이것은 북한의 이렇다 할 정보가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재판부는 인정했고 실제 북한 측에서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에스틱 카드가 있었다고 검찰으 주장했지만 실제 사진을 분석해 봤을 때 SD카드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것이고요.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은 명확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인 경우에만신고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기의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4~5kg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국토부의 허가를 했어야 했는데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결심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혐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제죄 위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지방선거를 2022년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강선우 의원 측의 혐의점이고요.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강 의원이 요구해서 이것을 만약에 거스를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건넸다는 혐의점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 받아서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맞느냐, 1억 원의 자금 성격상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10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9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오전 재판에서 강 의원 측에서 보좌관의 진술을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심 공판의 경우에는 구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후변론, 최후진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예측해 보건대 강선우 의원 측에서 제출한 그 증거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당시 보좌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보좌관이 이런 약속을 잡았고 실제 봉투를 받고 1억 원이 오고갔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술을 깰 만한 증거에 대해서 강 의원 측에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아마도 검찰 측과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시 대로 지금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공천헌금을 요청했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강 의원은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정면 부인하고 있는데 진술이 계속 엇갈리잖아요.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양지민]
지금 일단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 두 사람의 진술만 엇갈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는데 여기서 김경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동조하는 보좌관이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진술의 구조를 보면 강 의원 측에는 굉장히 불리한 형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재판부는 그 당시 만났던 당일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누군가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강 의원이 지금 그대로 기존처럼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쇼핑백은 받았지만 나는 나중에 확인했고 돈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고 하다면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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