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오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하고 상속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도 농지은행을 활용해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의 투기 행위는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바꾸는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당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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