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계약 체결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 전직 과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전 과장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업체의 법인카드로 5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과의 호텔 숙박, 자녀 선물용 노트북, 식사·골프 등 모두 2천9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와 개인정보 관련 계약을 총 5건, 16억9천만 원 규모로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금품수수 대가성이 없고 카드 사용액을 전액 변제 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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