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재제청 요구를 거절할까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가능성이 그렇게 놓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것들을 일단 정치적으로 조금 물밑에서 협상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경실련의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상 대법관이 제청할 때 대통령이 반려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사실상 퇴로를 끊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주장 역시도 일부 근거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런 사안 자체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입법자들이 헌법상 재제청과 같은 그런 규정, 절차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금지가 되는 것인가 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또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석이 조금 많이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또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재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상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두 차례가 입장을 밝혔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 이렇게 직격한 데 이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헌법 82조도 나오고 104조도 나오는데 우선 82조를 보면 청와대가 지금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면 지금까지 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대통령의 국무상 행위 등은 총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장관들도 부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 공문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련 장관들의 부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무위원 부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만 부서하게 했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절차들과 선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적법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지금 이야기는 결국 헌법상 관계부서의 국무위원 부서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사법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반박하는 게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 이 권한이 결국에는 침해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고 또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절차를 멈춰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결국에는 이제 헌법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력분리 원칙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더욱더 인정해 줄 것인가. 혹은 그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는 각 주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점도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고 국민이 다 아는 반려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정빈]
지금 청와대 측의 주장을 조금 이해를 해 보자면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전례에도 맞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침해할 수 있는 절차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제를 삼고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적인 혹은 관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적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혔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방향이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청와대 관계자가 이게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거다. 그래서 공문 뒷부분에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표명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냐 요구냐에 따라서 이건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 헌법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헌법상 또 법률상 절차적인 문제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절차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일단 반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만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과정은 결국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 그리고 제청절차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지금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이런 의중이 담겼는가.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서정빈]
일단 그런 의중이라고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제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대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절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이 대통령 혹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그대로 머무른 채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청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의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도 일단 가능성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심판을 받아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이고 앞으로 진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의중으로 읽힌다고 하셨는데 청와대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한치의 양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이건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새롭게 후보자를 선정해서 제청해야 될 상황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고 규정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청와대 입장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수는 이 상태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석으로 대법관 자리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내부적으로 뭔가 조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과연 어떠한 절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지 혹은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될지 상당히 예측하기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이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또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물론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특히나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데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결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사실 정부와 이렇게 사법부 사이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또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많이 힘든 쟁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강행할 수 있을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잘잘못은 가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헌법상의 문제들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추후에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게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게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승인절차로 격하시키는 거다, 대법원장 고유의 제청권을.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해석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 자체가 모두 헌법상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권력분리원칙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우선시 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견제할뿐만 아니라 또 기능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보완해가는 그런 것 역시도 권력분립이라는 원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출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측 주장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조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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