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조사가 됐었고 오늘도 한다고 하는데 폭발 지점까지는 아직 못 갔다고 하거든요.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열수]
우선 제가 젊었을 때 GP장도 하고 GOP장도 해 봤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를 수색한다는 것은 수색로라고 하는 것이 새로 항상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개의 수색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색로를 따라다니면서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소위 말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하고 난 뒤에 군사분계선까지 오히려 더 철책을 2km나 더 남쪽으로 추진해서 거기다가 철책을 치고 그리고 거기다 지뢰를 매설하고 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만 UN사에서도 이것이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내야 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이런 수색로라도 군사분계선 바짝 붙어서까지는 안 합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 떨어져서 수색을 하지 거기까지 바짝 붙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북한이 MDL, 소위 말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매설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다 수색로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색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산길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쪽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무, 풀, 억새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일이 풀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다음에 지뢰탐지기 가지고 보면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우선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9시부터 했잖아요. 9시부터 갔다가 일몰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전까지 갔는데 그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간 거죠. 어제 것까지는 수색로가 확보가 됐으니까 오늘은 가게 되면 어제 끝난 부분부터 할 수 있어서, 물론 그곳까지 도착할 때도 조심해서 가야 하지만 어제 끝난 부분까지 폭발 지점까지 거기까지 또다시 수색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합참은 수색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기 위험하기 때문에 로봇을 먼저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열수]
우리가 워낙 로봇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 로봇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180도 돌기도 하고 공중회전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나무, 풀, 억새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차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벌판이고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로봇개 같은 거, 사족보행 그걸 투입하고 싶어도 그 사족보행이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족보행으로써 역할을 하지만 저런 데서는 풀들이나 나무를 제거해야 그다음에 사족로봇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병력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고 북한 지뢰를 확인할 시에는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참 브리핑도 오늘 있었는데 지뢰의 종류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소에 지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목함지뢰인지 아닌지 장병들은 한눈에 식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열수]
이게 묻혀 있지 않을 경우에, 매설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땅 위에서 보면 금방 표가 나죠. 그래서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핸드폰처럼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나무로 돼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게 금방 표가 나는데 우리 한국의 대인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인지뢰가 M-16 대인지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위에 삼지창 같은 게 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밟았을 때도 터지고 여기다 인계철선을 연결해서 두면 걸어가다가도 터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뿔이 있고 원통이니까 금방 표가 나잖아요. 또 하나 발목지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M-14죠, 그건 손전등의 뒷부분 여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전등의 뒷부분하고 너무 많이 닮아서 손전등의 뒷부분인지 M-14 대인지뢰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외형상으로 보기만 해도 제대로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함지뢰도 묻어놓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인지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건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걸 묻어놓고 이 위에 있는 삼지창처럼 생긴 뾰족한 것만 이 위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밟으면 터지도록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터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M-14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딱 밟으면 그건 발목만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부상당한 정도로 봐서는 M-14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M-14 폭약의 위력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목함지뢰의 위력하고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M-14는 한 30g 정도가 되고 여기는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폭약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구멍이 났다고 했잖아요. M-14 대인지뢰, 소위 말하는 발목지뢰는 밟아도 구멍이 그렇게 안 나요. 발목만 딱 문제가 생겨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구덩이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애초에 육안으로 만약에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났는데도 확실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터진 그 부분을 보고 바로 알 수는 없나요?
[김열수]
터진 부분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정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추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에 우리 병력들이 입었던 옷, 방호복이죠. 방호복하고 덧신 이런 것들 그리고 파편조각 이런 것들을 아마 국과수로 보낸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작업은 완료가 됐고 이걸 아직 국방부로 통보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목지뢰라고 하는 M14의 폭약은 성분이 테트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목함지뢰는 그 성분이 TNT예요. 그러면 이거 테트릴이냐 그렇지 않으면 TNT냐 금방 나오잖아요.
[앵커]
성분만 보고도 바로 구분할 수 있다.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2발이 폭발했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입었던 옷, 그다음에 덧신, 그다음에 파편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곧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한국 것인지 북한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뢰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형태, 예를 들어서 정말 의도적으로 매립이 돼 있는 형태였는지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해서 유실이 된 거였는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매립돼 있었는지 지표면 위에 그냥 드러나 있었는지 이거는 지금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김열수]
저것은 북한의 의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더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하면 한 발, 두 발만 매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그냥 비에 의해서 쓸려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설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매설을 했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매설이죠. 정말 매설을 해서 그 위에 흙이나 또는 풀 같은 것을 잠시 덮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실이 돼서 왔다고 하면 그것이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하게 가 있거나 거꾸로 돼 있거나 또는 지상에 드러나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지상에 드러나 있으면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밟을 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앵커]
보이면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김열수]
당연하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장병들은 전부 다 교육을 받고 들어가요. 목함지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대인지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M14 발목지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외형상 드러나기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이 의도적으로 매설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힘든 거죠.
[앵커]
지금 우려되는 게 이 부분인데 만약에 매설된 것으로 결과 발표가 나오면 어떤 파장을 예상하세요?
[김열수]
굉장히 크죠.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남북 간의 불가침조약도 위반이고. 그래서 우리가 2015년 8월에 일어났었던 1사단 지역에서의 DP 사고, 그러니까 소위 말그때 당시에 북한이 목함지뢰를 거기에 매설해서 매설해서 우리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중 한 분은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은 아주 다리 전부 다 새로 여기다 인공 다리를 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의 컴퓨터 관련된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했었어요. 왜 확인이 가능하냐면 G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으면 북쪽이라고 합시다. GP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 통문이 있잖아요. GP를 나와서 그다음에 수색을 해야 하니까. 통문은 항상 남쪽으로 있어요. 남쪽으로 있어서 적들이 못 봐요. 그래야 우리가 적들이 못보는 상태에서 나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북쪽으로 나와 있으면 북한군들이 얘들이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사단 GP 통문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쪽이고 북한이 보지 못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지금 군사분계선까지 북한군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앞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끝으로 지뢰 관련해서 이 부분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뢰 증거 따라서 피해 장병의 예우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김열수]
이 자리에서 예우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공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쟁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예우는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2015년도에도 처음에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력들한테 처음에는 목함지뢰 부상했던 데는 그냥 공상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재심의하고 난 뒤에 전상으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전상으로 당연히 이번에는 판결이 날 거고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국가에서 보훈을 해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수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은 오늘 무엇보다 투명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