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강공원 흉기 위협' 피의자..."잘못한 게 없어"[뉴스퀘어 2PM]

2026.09.29 오후 03:33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강 흉기 난동의 피의자,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 출석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만 CCTV에 잡혔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손정혜]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맞았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맞았던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야지 지나가던 행인들을 향해서 흉기로 위협하고 또 대피한 시민들을 찾아서 카페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장면도 확인되는데요.

그만큼 공공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하게 폭력성으로 노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행 경위도 납득되지 않고 또 횡설수설하는 측면에서는 재범 위험성도 보이고요. 일단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게 잘못 아니냐라는 취지에는 잘못은 했는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억울하다는 본인의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신병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심사가 있었는데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서정빈]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걸 드러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 자체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규정이기는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상동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나 각종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입법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개설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의 행동들, 영상들을 보면 충분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지금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지금 이 남성이 길가던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인 조사가 된다고 하면 그밖에 특수협박이라든가 혹은 카페에 진입하려고 했던 부분 건조물 침입 범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2주 전에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까지도 종합해서 보면 과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일시적으로 우발적인 심리상태에서 발생했던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범행들이 아니었나 싶고 앞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 언론 앞에서 했던 이야기나 혹은 전체적인 진술 취지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아직까지는 결정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는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손정혜]
피해 중대성이 범죄 중대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피의자 측에 유리한 양영이나 유리한 정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폭력 전과가 있었는지 또는 동종 사건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 또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풀어줬다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도대체 분노의 범죄로 보이는데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주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아침 등교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서 괴성을 지르면서 계속 난동을 부려서 귀가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적으로 굉장한 분노와 사회적인 분노를 폭력성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공공협박죄만 적용되어 있지만 혹여 실제로 어떤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계획범죄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범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피해가 없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피해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대한 공공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이 발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밤 충북 청주에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손정혜]
27일 11시 반경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고요.

이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처 편의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3시간 만에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상해죄가 적용돼 있는 상황이고요. 강간상해죄는 굉장히 법정형이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일반강간죄보다 성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게 선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대 남성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편의점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 또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그러면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이라든가 혹은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보호처분보다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장기 그리고 단기를 나눠서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런 식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서 그 태도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을 중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성인 범죄와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특강법상 규정이 적용돼서 최대 장기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고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외부에서 교육이라든가 혹은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질 자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성인도 이런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사안이라서 이 점은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받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개선 가능성도 따져야 할 텐데 지금 학교도 자퇴를 해서 선생님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고 있던 상태에서 체포가 된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 알 수는 없지만 강력범죄라든가 비행에 상당히 노출돼서 이런 범행에 대해서 감각해진 상태가 아닌가. 그 점을 따지자면 개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저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합동참모본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각 현재 국회 국방위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합참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를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이 우리 군에서 매설한 지뢰 기록이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군이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이미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국과수에서 1차 감정을 했는데 우리 군 지뢰가 터질 때 나오는 철제 파편이 있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지뢰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갈색 플라스틱 재질의 수지 반보병지뢰,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됐던 지뢰는 북한군의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북한군의 지뢰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뢰가 고의로 매설된 지뢰인지 아니면 유실된 지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지뢰였다는 거면 이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군인이 신체에 중대한 상해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따져볼 만한 소재가 됩니다. 따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써는 지표면에 없었기 때문에 매설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오래전에 매설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정확하게 왜 그 지점에 지뢰가 있었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고의로 매설했든 또는 과거에 매설된 게 유실됐든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는 북한군이 이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피해가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군사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북한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5년 9월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에서 사고 지역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됐든 실제 매설한 주체가 북한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손정혜]
일단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인재해보상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군 작전 중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건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재해 급여는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가 이렇게 손실을 부담하고 손해를 부담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매우 없거나 부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치는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보이고요. 외교적으로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 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규탄하고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지뢰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그러니까 예방 가능성에 초점을 둬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고의로 매설된 게 아니라 유실된 지뢰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북한에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이론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국제법상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인접한 국가에 대해서 그걸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인정되고 있고 사실 이런 개념 자체를 차용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실된 지뢰로 인한 사고였다고 한다면 그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따져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국제법과 같은 법들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데 근거로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군이 수색로 개척을 하는 작전을 하던 중에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데,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른 수색로로 진입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물론 현장에서도 안전에 무엇보다 제일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휘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법적으로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당초에 계획과 다른 경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먼저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작전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영웅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작전 관련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합참 차장은 현장에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대로 참석할 것이고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배포된 것 외에 현장 조사 결과까지 추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혁 작전부장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혁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안녕하십니까? 합참작전부장 양진혁 육군소장입니다. 지난 9월 29일 25사단 DMZ 작전 지뢰 폭발로 중상자 발생 관련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 경과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2일 08시경 북한군이 MDL 일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에 대해 UN사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로 개척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규 수색로 개척은 좌측 참고 2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8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9명은 탐지조, 지휘조, 작전지원조 등 3개 조로 편성하여 전방에서 지뢰 탐지 및 작전을 지휘하였고 그외 9명은 20~100여 미터 이격된 거리에서 안전, 통신, 후방 경계, 의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0시 50분경 작전 진행간대대장은 상황 평가 결과 MDL에 근접했음을 인식하고 지휘관 판단하에 수색로 개척 종료를 결심하였고 작전병력들은 수색로를 개척했던 반대 방향으로 철수를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래 유도는. 9번 수색요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개척 완료 표시를 실시하고 3번 공병요원이 철수를 위해 뒷걸음을 내딛는 순간 1차 지뢰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색대대장은 1차 폭발 상황을 인지하고 3번 부상자 방향으로 뛰어서 이동하였고 6번 수색팀장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폭발 이후 복귀로 확보를 위한 정밀 지뢰 탐지를 실시하던 중 주황색 가운데 별 위치에서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한 발을 추가 식별하였습니다.

본문입니다. 이후 응급 후송 헬기 3대를 투입하여 부상이 심한 2명은 DMZ 내에서 호이스트를 활용 헬기 2대로, 나머지 10여 명은 GOP 철책 이남으로 도보 이동 후 헬기 후송으로 18명 전원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15명은 퇴원하였으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퇴원한 병력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9월 22일 합참은 지작사, 1군단, 25사단 현장 작전 부대와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진행 경과를 토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2회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9월 23일과 25일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상황 발생 지역인 25사단 전방대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5일에 합창 차장 주도하 도합참팀, 전비태세검열실, 육군수도단 등을 통합편성한 합동 현장조사 TF를 25사단 지역으로 전개하고 합동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합동현장조사 TF와 UN사 군정위는 9월 26일 공조회의 및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3차에 걸쳐 현장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지뢰 폭발 시 부상군 장화에서 발견된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합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판단한 중간 평가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 고려시 갈색 이물질이 발견되고 철제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점, 셋째 1차 폭발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진술을 한 점. 넷째, 폭발 지점이 화구,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 등의 진술을 고려시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 등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조치입니다. 합동현장조사TF와 UN사 군정위 공동 현장 확인이 종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치료, 예우 조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는 08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총 3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한측은 25사단 중 31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 결과 10시경에 수색로 개척 지점에서 이상물체 1개를 추가 식별했습니다. 2차 폭발 지점, 화구가 발생한 지점 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식별되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진 4개는 수지 반보병지뢰에 관련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 2번과 4번을 보면 표면에 흙이 묻어 있지만 갈색 계통의 색깔이 보이고 사각형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 측 TF와 UN사 조사단 간 현장 토의가 있었고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긴급 현안 관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TF 단장과 비서장 간의 토의가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안 났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그 최종 결론은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진혁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북한군 지뢰는 확인되었으나 그곳이 매설된 것인지 지뢰지대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현안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1차 감정 결과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북한군의 지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잠정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군사적 도발인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강구 중에 있습니까?

[강신철 /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다양한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지형 변화의 징후가 발견됐고 그 이후에...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내용 들으셨습니다. 현재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서 모두발언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번 지뢰 폭발 부상 장병에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브리핑도 이어졌는데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오늘 현장조사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에서 총 37명이 투입됐고 그리고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한 발이 식별됐다, 이 부분이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폭발 지점 후방 1m 지점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원 질의에 강신철 장관이 만약에 이 물체가 북한 지뢰가 확실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도 역시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앞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본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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