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NS '자해 정보' 쏟아지는데...삭제·차단은 사각지대

2026.10.03 오전 06:32
[앵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상 자해 사진이나 정보는 최소한의 제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자해 흔적 사진이나 후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자해계'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단지 자해로 위로를 받았다는 감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구를 추천하고, 라이브 방송까지 예고합니다.

실제로 SNS 검색창에 자해를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나이 인증 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도 없이 손목이나 신체를 훼손한 자극적인 사진들이 화면에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SNS가 서로 자해 기록을 공유하고 반응을 주고 받는 '교류의 장'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소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무분별한 자해 정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이 정돈 괜찮다는 착각이 생기고 신체 손상에 대한 공포가 무너지면서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자해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살 유도 정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유통하는 건 금지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삭제나 차단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자해 정보는 아예 법적 정의조차 없어 단순 '유해 정보'로 분류될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재단이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모니터링에 나선다지만, 신고해도 삭제 여부는 플랫폼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제 삭제율을 살펴봐도 연도별로 천차만별, 지난해는 30%대에 그쳤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자해 정보를 제한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한지아 / 국민의힘 의원 : (자해 정보의) 확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탭니다. 자해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해 정보의 법적 정의와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자해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핵심 매개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를 서둘러 메워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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