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05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제청권 앞세우는 건 헌법 위반...탄핵까지도 가능
- 오세훈 중형 선고돼야... 기회주어지면 서울시장 도전
● 장성철: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현재 저런 태도, 행동,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기둥, 가장 강력한 원칙, 또 가장 근본적인 기조는 민주주의고요. 또 민주주의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2항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그 1조 2항에 단 한 번만 쓰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래서 사실은 국민이 구성하는 게 맞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의 판사들은 국민이 직접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임명권,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제청권도 매우 소중하고 존중돼야 되지만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제청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청권을 이유로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제청권을 강하게 앞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또 증인으로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법원의 독립을 얘기할 때 정확히 헌법 조문을 보시면 '재판의 독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의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저도 국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상당히 고민되던 게 국회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 타협, 대화 이러한 국회의 전례, 관례가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 박주민: 사실 뭐 국회법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와 타협 등으로 만들어져 왔고, 또 그런 관례가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정치적인 어떤 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그 자체의 의미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있는데 법의 규정 자체를 합의로 무시한다거나 합의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게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했던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진행된, 이미 진행돼서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돼 버린 상태에서는 법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맞겠죠.
● 장성철: 야당 때는 전례와 관례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여당 때는 국회법이 더 중요하다고 현장 놓고만 봐도 민주당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그런 말씀들을 맨날 듣다 보니까 내로남불의 산실이 국회처럼돼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가 이미 진행돼 버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국회에서 표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미 딱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진행된 절차를 안 지키겠다고 하면 또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증인 채택 절차가 이미 다 진행이 됐고 통보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성철: 대법관 임명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주민: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결단이라 하면 뭐예요?
◎ 박주민: 저는 탄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았어요. 새로운 녹음 파일 "오세훈은 모른다" 이런 녹음 파일도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지금 제출된 녹음 파일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도 이미 뭐 명태균 씨 본인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전혀 다른 맥락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단일화와 관련된 배경과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 녹취록의 증거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1심에서 판단했던 5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미 증거에 의해서 채택을 한 겁니다. 보면 이제 김한정 씨의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에도 보면 오세훈 시장 측의 소개로 명태균을 만났다는 메모가 적혀져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 이번에 제출됐다는 녹취록의 의미다라고 이제 김한정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1심에서 많이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의뢰하고 했었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사실 1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재판에서는 그 의도를 인정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즉 여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양형 사유가 되는 것이 오히려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중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이 정치자금법,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킨 사람이거든요, '오세훈법'. 그래서 오히려 좀 무겁게 하는 것이 양형 사유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만약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가 새로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지난 지방선거 때 속상하셨죠?
◎ 박주민: 예, 지난 지방선거 안 되면 다 속상하죠, 뭐.
● 장성철: 아니, 안 된 것도 그렇지만 안 되는 과정이 대통령께서 정원오 후보를 픽한 거 아니야 이러한 해석이 많이…
◎ 박주민: 대통령님이 이제 칭찬하는 엑스(X)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는 편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에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칭찬하셨어요.
● 장성철: 그때랑 시장 경선 과정하고는 좀 다르죠.
◎ 박주민: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좀 특별한 서운함 이런 건 없습니다.
● 장성철: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는 꿈은 아직 갖고 계신 거죠?
◎ 박주민: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결심했었고 또 시민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있고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서울시민에 대한 저의 애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의원님,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이번에 문제점들이나 대안 좀 지적하실 건가요?
◎ 박주민: 바뀐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도 경찰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졌고요. 원래 안보다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의 경우에는 정권 송치 등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강화된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도 필요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는데, 그 수사 대상 범죄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공수처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검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수사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공수처의 어떤 인적 충원이나 이런 것도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장치들 추가로 계속 덧붙여 나가고 만들어 나갈 거니까 그런 점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장성철: 현장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일선 경찰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그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 박주민: 제가 현장을 자주 가고요. 거기서 듣고 배운 것들 또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저희 뉴스명당에도 가끔 나와주세요.
◎ 박주민: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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