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화약고' 법사위...여야, 이화영·한동훈 겨냥

2026.10.10 오전 10:25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부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논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각종 의혹까지.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에도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조금 전 들었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한 말. 18인분의 고기를 혼자 6인분 먹는다. 특히 정치인들은 비유법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표현이 무척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18인분, 6인분 표현 자체가 과거에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시간이 3분의 1가량이 되었다는 특정 보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비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 어느 상임위든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원장의 발언시간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의 진행을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장내 사정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들을 다 체크해 본다면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유로 먹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고기 18인분, 6인분이라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서 외모비하적인 발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곽규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사과하는 발언 하는 것이 더욱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해서 여권에서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김태규 의원의 발언 중에서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라고 하는 부분은 국정감사의 본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발언과 별개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 바위에 관해서 그 이전에 언급했던 것, 이 부분은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맥락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상 육영수 여사가 저격된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내용 그리고 팩트에서도 벗어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어떤 분들이 앞장서서 옹호했습니까?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암살자들 보러 가야지.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공개적으로 이 영화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이렇게 민주당 진영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에 대해서 그 유족들이 엄연히 살아 있어서 크게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옹호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러링 차원에서 그러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도 다른 배경이나 추측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본령과 관계가 없는 말폭탄을 던지는 것은 극히 자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억울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과거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꽥꽥이와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과와 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두 분 모두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국감에서 계속 나올까,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쇼츠 정치입니다. 지금 보좌진들이 충돌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바쁘다. 국감이 쇼츠 공장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아무래도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로서의 위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원으로서 어떤 주목받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는 차기 총선이라든가 당내 역학 구도에서 특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지도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법사위 영상들을 쇼츠로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쇼츠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 자극적인 영상들을 재생산하고 이를 의도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법기관들의 권한을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법사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상임위를 활용하는 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래서 이른바 쇼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출신의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팻말까지 가져와서 네티즌의 주목을 사고자 하는 행동을 매우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진영만 탓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쇼츠 정치 양상에서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입니다. 쇼츠를 이기는 걸 결국 파노라마거든요. 단면을 이기는 것은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쇼츠 정치를 의도하고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자 하더라도 그 주목을 받는 건 잠깐이고 정치인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 이미지, 평가는 결국 전체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과 같은 보도채널에서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조망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퇴장이나 발언권 정지를 남발해 왔는지 보여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 최민희 전 과방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상임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라고 하는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쇼츠가 아닌 YTN 뉴스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집중 공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제식구 감싸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건가요?

[조현삼]
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 단계에서 관련된 고발이 있었죠. 그 고발에 대해서 미국과의 사법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담당 지검에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검과 법무부에서 수사 공조 신청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겠죠. 그다음 미국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검찰이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11일 만에 송부를 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린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담당 검사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소한, 경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송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신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고소와 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점이 있다. 수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수사 공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인가.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했을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의원이었어요.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 검찰과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혹은 한동훈 당시 장관이 그와 같은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송부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제 생각 이전에 조금 전 화면에 나갔던 그래픽 하나가 틀렸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이라고 시작하는 그래픽을 옆에 보여주시면 제가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딸 허위 스펙이나 논문 대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 논문 대필이나 스펙 관련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이 0.99달러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교육 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이었는데 그중에서 해외에서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는 수학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것을 지금으로 친여에 해당하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2022년에 고발을 했었죠. 제가 방금 고발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인데 저작권자의 고소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 건이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원래는 고소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데 영리성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그러면 아마존에 이 0.99달러 전자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조회해 보겠다고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거나 범죄 행위가 커야 응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골로 거부되는 회신 문서가 있어요. 0.99달러짜리 공소 요청을 하면 미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검사가 이것을 거부한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것을 법무부가 판단해서 미국에 보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2018년 5월에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08HK KIM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트위터 닉네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해 왔는데 그 아이디가 김혜경 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고발된 사건이죠.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미국에 국제사법 형사 공조 요청을 보내서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이것을 반려해요. 그러면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나 혹은 오늘 나오신 조 부원장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김혜경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 공조 요청을 안 보낸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 그런 내용을 보내봤자 미국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조요청 회신이 안 돌아올 거니까 안 보낸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면 저 0.99달러짜리 전자책에 대해서 왜 공조 요청 보내지 않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의원의 딸 의혹에 관련한 문제제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한마디로 타진요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 사안은 2024년에 고발 주체인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까지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6월에 무혐의로 종료된 사건인데 2024년 6월은 이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을 때였죠. 뭐라도 그 딸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이 있었으면 재수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담 대응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기획특보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실행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여권에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앞서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사안이 다르다고 봐요. 그 트위터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재명 당시 지사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검사, 담당 법무부를 직접 관할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동훈 의원의 자녀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전담팀을 구성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당 차원의 준비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특보 입장에서는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판단이라고 봐요.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요. 당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성도 없다고 봐요. 물론 대선 정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주요한 대선 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팀들이 구성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그러한 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정말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 딸의 0.99달러짜리 전자책 사건이나 혜경궁 김씨 사건이나 본질이 똑같아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보내봤자 0.99달러짜리 회신 오지도 않고 트위터 계정 주인 누구냐. 무슨 마약사건이나 디지털성범죄도 아닌데 회신 안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아니었느냐, 그게 유일한 근거인데 이 반려 결정의 당사자인 공봉숙 검사, 지금 서울광역공소청 국장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본인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과는 말도 나눠본 적 없다.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내가 결정했는데 그건 미국에 보내도 100%, 1000% 회신이 오지 않을 사안이다. 페이스북에 공봉숙 검사의 글 전문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도,법적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선을 그었죠. 여기서 궁금한 것,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이 불거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조현삼]
저도 그 부분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석방 절차가 진행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가석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요. 그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까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는 분이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정치 쟁점화를 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을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가석방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조차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가석방 내지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조작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이 구성될 겁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그때에 이르러서는 충분히 사면복권 절차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6개월 동안 454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접견이 이례적인가요?

[송영훈]
접견 횟수가 대단히 많은 편이죠.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른바 연어 술파티에 관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가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이례적인 편에 속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누가 접견했느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하죠. 이런 식의 정치인들의 접견이 과연 다른 목적이 없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왜?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에 그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2022년 12월 9일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접견했고 2023년 1월 18일에는 정기상 전 실장을 특별접견했고 2022년 12월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별접견했어요. 그런데 장소변경 접견을 하면 교도관이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김용 전 실장이나 정진상 전 부실장에 대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 봐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접견한다면 그야말로 부당거래가 오가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의문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요구 논란. 이게 계속 이어질수록 민주당과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요?

[조현삼]
저는 처음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 자체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나왔죠. 관련돼서 곡해, 왜곡된 부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가석방과 관련된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있을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그런 조작된 내용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가석방이든 사면복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접견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변호인 접견이 아니고 일반인 접견의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앞서도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 횟수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회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 국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그날이 아닐까 싶은데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6분간 작심발언을 내놨죠. 여기에서 네 번 정도 위헌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실제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를 할 헌법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극히 타당한 헌법 해석입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매우 간명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디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른 사람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도출이 됩니까? 그리고 헌법 104조 2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법원조직법 41조거든요. 그런데 법원조직법 41조는 제2항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그렇게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원조직법에 어떠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적이 없고 지금의 여야 중 어느 쪽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을 때도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헌법 해석은 간단한 겁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유효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 임명동의요구안을 국회에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다라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조현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발언 자체가 증인선서를 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선서는 하지 않고 한 일방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요. 탄핵 여부, 지금 당장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말했듯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위헌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앞서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법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헌법과 법률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청권 보장, 존중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법문이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제청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항상 숙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의가 지금까지는 있었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임명권에는 당연히 임명거부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명권이 당연하게 임명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들을 임명한다는 것에 준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법원 입장에서는 재제청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법관의 공석 상태가 계속 길어질 겁니다. 1년 동안 대법관 1인당 사건 건수가 4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1명이 부재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디에게 가는 겁니까? 국민에게 가는 겁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겠죠. 사법부의 수장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결단내리고 지금 임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게 더욱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는 짚어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서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태우 정부 때 이일규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을 협의 없이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례를 우리 공론장에서 가장 정면에서 제기한 분은 바로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라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법관의 공백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김민기 부장판사만 대법관 후보로 고집하는 겁니까? 김민기 판사는 모두 알다시피 오영주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대법관 남편은 헌법재판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법원에서 재판하면 그게 재판 헌법소원으로 헌재에 가는데 부부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 이게 온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결격사유인지 청와대가 말도 못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된다 한들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정리가 될지 아니면 대법원장의 임기 내년 6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질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 개혁을 명분 삼아 내부를 공격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조 부원장님,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조현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여권 내부에서 있었던 반대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잖아요. 인사권자로서 이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입니다. 일단락이 된 것이에요.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다수의 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한 달남짓 그 부분을 심도 깊게 지켜봤습니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권 강경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계속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송영훈]
SNS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SNS를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옛 트위터죠. X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두고두고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에서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또 당 밖에서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이분들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키운 것은 누구입니까? 8할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6번 공천을 줬고 도지사 만들어줬고 김용민 의원이 검찰 폐지 4법 중 대표 발의에 이름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검찰을 폐지시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고 그렇게 해서 김용민 의원의 발언권이 강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서 영전시켜준 것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키운 것이 8할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인데 대통령의 SNS로 공개적으로 화를 낼 계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지지율 이야기 짧게 덧붙이면 이런 대통령의 SNS 정치부터 줄이고 국정의 본령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 부원장님의 지지율 분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삼]
일단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추락하는 추세는 멈췄다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중에 반대 부분이 다소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일정 부분 반대했던 분들은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좀 유보하고 있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관망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지지를 끌어낸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부정평가의 이유로 검찰개혁이 포함돼 있는데 여론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자제해야 된다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현삼]
그건 결과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두 가지 모두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당내 민주, 진보진영 일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긍정 37% 부정 51% 긍정 이유 외교 / 경제·민생 부정 이유 부동산 정책 / 국방·안보 /

검찰개혁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이외 정당 각각 1%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6일~10월 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응답률 : 9.7%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