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3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부남 “김지용, 친윤 아니라 확신...중수청장 자격 아무 문제없다.”
- 양부남 “대통령 설명 충분...더 이상의 반대는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
- 양부남 “김지용이 친윤? 尹이너서클 들어가야 ‘친윤’...실체 없는 주장”
- 양부남 “임은정, 상관될 중수청장 반대·대통령인사 지적은 감찰사유”
- 양부남 “중수청 개문발차? 준비 안 된 건 인정...빨리 보강될 것”
- 양부남 “추미애 그만 해야...청문회는 행안위와 국민이 하는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주영 후보자 청문회가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여권 내부의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까? 국회 행안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양부남 :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바쁘실 테데요.
◇ 양부남 :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성철 :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열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은 찬성하세요?
◇ 양부남 : 저는 찬성입니다.
◆ 장성철 : 왜 찬성하십니까?
◇ 양부남 : 제가 진작부터 찬성 의견을 냈는데요. 찬성한 이유가 모든 후보자가 국민의 눈앞에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옛날 과거 검찰주의였냐, 친윤이었냐?" 그런데 저는 친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또 검찰주의자라는 게 옛날 검찰처럼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고 중수청을 정치 검찰처럼 이끌 가능성이 있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없다고 확신이 있어요. 또한 이분이 옛날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논의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었으면 더욱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 치더라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기관이 생겼는데, 이 기관이 잘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국가가 손해고 국민이 손해고 우리 집권 여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저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박주민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은 꼼꼼히 살펴보겠다, 답변 들어보고 찬성 여부를 밝히겠다, 저랑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양부남 : 저도 꼼꼼히 살펴보죠. 꼼꼼히 살펴보는데, 아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나 윤건영 의원님도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순간적인 감정 그런 표현을 안 하셨을 겁니다마는,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생각과 자질, 소신을 검증하시면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장성철 : 여의도 밖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김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잖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곱 차례나 "아, 이거 안 된다, 뒤통수 칠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이거 안 된다고요, 저 청문회 불러주세요. 제가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담이 안 되세요?
◇ 양부남 : 누구든지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반대 의견을 듣고 아주 이례적으로 2차 검증을 했어요. 2차 검증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면서 2차 검증 결과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합리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 이상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지 않는 것이고 국정운영의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미애 지사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추미애 지사가 행안위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 장성철 : 그냥 임은정 청장 국회 청문회 불러가지고 여러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얘기 의견 나누시고 토론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양부남 : 중수청이라는 공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 중수청장이 앞으로 임명이 되면 상사가 될 사람이 와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온다고, 그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조직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임은정 지방중수청장이 청문회 나오고 싶으면 사직을 하면 우리가 불러주죠.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 장성철 : 그렇게 공직자가 계속 자신의 상관이 될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이것이 행안부 장관이 얘기한 감찰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세요?
◇ 양부남 : 저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및 규정 준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은정 지방중수청장이 사인(私人)으로서 비판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증인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 이것은 중수청장이 임명이 된 상태에서는, 중수청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본인이 그걸 보완하고 고쳐가야죠.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감찰 지시를 했는데 저는 적절한 감찰 지시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기관은 기강도 중요합니다. 중수청이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고 위아래도 없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 장성철 : 그렇죠. 의원님, 중수청은 어떠한 중수청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봐주고, 무혐의 주고, 가족들 챙기고, 막 이런 모습 봤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한 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됐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검찰을 개혁한 거잖아요. 중수청이 과연 권력을 향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 양부남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능적으로 주어진 7대 범죄 중대한 범죄를 잘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그러한 자질과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이번 후보자 청문회 때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 장성철 : 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신문들 사설을 보니까 중수청이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해요. '개문발차', '자중지란', '답이 없는 중수청', 그리고 "본청 과장급 24자리 가운데 16자리가 비어 있다", "전산망 없어서 출입국 기록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지출 계좌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비 부족해서 되겠어요?
◇ 양부남 : 중수청이 출발하면서 개문발차, 어떤 분은 개문주차라는 표현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오만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1년 전에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법이 통과됐고, 1년이란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시설과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는 이게 빨리 복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온 인력들이 3분의 2가 충원이 됐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재 중수청이 인력이 100% 찰 만큼의 또 사건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인력이면 점진적으로 이걸 채워갈 것이고, 수사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인프라든지 킥스(KICS)라든지 유치장... 비판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완성체라는 측면에 비유하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어진 임무는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평상시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건은 빨리 현실적으로 수사해 내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 봐요.
◆ 장성철 : 중수청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정말 난장판이래요. 그래서 의원님이나 의원님 실에 있는 보좌진들 한번 그 민원실에 가서 현장 체크, 현장 감사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양부남 : 필요하죠. 필요하고요. 우리 행안위에서 그것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속히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한 인적·물적 이러한 보완 시설이 속히 갖춰지도록. 이러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받으러 온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침해가 되거든요.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어떠한 비밀성이 인정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이 없도록 체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 상당히 분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몇 번이나 "나 임명할 거야, 문제없어, 친윤 검사 아니야, 팩트 가지고 공격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김용민, 임은정 이런 분들은 계속 반발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정치를 왜 하냐" 이렇게까지 꾸짖었는데, 이러한 여권의 전반적인 인사와 관련된 논란, 이거 어떻게 저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 양부남 :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검증을 했고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여권의 이러한 분위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후보자가 모든 사람 눈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께서 이 정도가 나왔다면 집권 여당에서는 그걸 수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분들이 비판하는 것도 실체가 일부가 없어요. 첫째는 친윤이라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검찰주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친윤의 실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친윤의 기준이 뭐냐? 윤석열에게 유리한 사건을 처리했다? 저는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친윤이 되려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고, 윤석열과 늘 같이 함께하고, 이게 바로 친윤 사단인 것이죠. 아니, 윤석열 징계 때 무슨 성명에 반대하는 것을 해서 친윤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정치적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에 친윤이다? 그리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이너 서클의 같이 들어갔냐, 이것입니다. 김주영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입니다.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넣어줍니다.
◆ 장성철 : 그러면 팩트도 틀린데 추미애 지사는 왜 자꾸 저런다고 보세요?
◇ 양부남 : 그만하셔야죠. 이 정도면...
◆ 장성철 : 그만 안 하면 어떡해?
◇ 양부남 : 그만 안 해도 청문회 우리 행안위에서 합니다. 추미애 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이 판단하면 됩니다. 추미애 지사, 그 다음에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전체인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추미애 지사 얘기 나온 김에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도 국감하잖아요.
◇ 양부남 : 예, 오늘 합니다.
◆ 장성철 : 추미애 지사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 양부남 : 제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과의 소통 문제, 도의회와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 간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3만 명인가 몇 명 되면 이게 클로즈가 되는데 조기에 닫았다, 이런 문제라든지,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이건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로서 도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의회와의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 장성철 : 독불장군 아니세요? 그동안 당 대표도 하시고, 법사위원장 하시고, 법무부 장관 한 거 보면 말을 잘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 양부남 : 그런데 지사라는 것은 도를 이끌면서 혼자 단독적 생각으로서는 도를 이끌기가 어렵죠. 도의회의 협치 없이 어떻게 도정을 이끌겠고, 도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의 방향이 옳고 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또 의회의 협치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 장성철 : 추미애 지사가 저러는 게 2030년 대선을 꿈꾸고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독자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부남 :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인데.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시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대선 치르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일단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만 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추 지사가 그런 생각이 있다 치더라도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추미애 지사와 관련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실 것들이 어떤 건가요? 예산 처리 문제인가요?
◇ 양부남 : 저는 다른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민과의 어떤 불통된 부분에 대한 것, 의회와의 협치 문제를 물어보고요. 당연히 예산도 물어보겠죠.
◆ 장성철 : 어린이집 27억 운영비·인건비 삭감해가지고 되게 큰 난리가 났어요.
◇ 양부남 : 그 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큰돈은 아닌데 그게 삭감된 경위라든지, 이걸 중점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난 전임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도를 문제로 삼았어요. 분도. 그런데 이 추 지사는 이 분도보다는 경기 북동부 개발 대전환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공약으로 RE100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항공우주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공허한 메아리인지 아니면 어떠한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 의원님께서 행안위에서 어떤 질문하는지 뉴스명당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도 여쭤볼게요. 어제 다른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 100%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결심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탄핵 100% 가능해요?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 양부남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결론적으로 탄핵이 100%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헌재의 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부한다면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려면 청와대에서 다시금 손봉기에 대한 임명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유가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어떤 다양성을 결여했다는 것,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재청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을 저희들이 이기면 탄핵을 싸워야 됩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귀속을 해야 됩니다. 즉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돼야만이 대법원장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틀립니다. 왜냐? 우리가 헌법의 연혁적으로 보면 1962년도 헌법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기속 문언이 1972년 헌법에 삭제가 됐고, 80년, 87년 헌법 개정 때도 기속 문언이 삭제된 상태로 개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대통령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겁니다. 즉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말, 또 하나, 이치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이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무조건 보내야 되겠죠. 그럼 임명동의안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임명해 주십사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귀속이 된다면 임명하기 싫은 사람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이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러한 적법 요건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 장성철 :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실질적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
◆ 장성철 : 이게 막 제목만 보면 "대통령이 탄핵하라고 당에다가 지시해야 당에서는 탄핵 절차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 양부남 : 이것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먼저, 저의 법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나의 권한을 침해했어, 대법원장 당신이" 해서 법원의(헌재의) 판결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 위반이 되고 헌법 침해가 되니까 저희들은 탄핵을 할 수가 있죠.
◆ 장성철 : 근데 청와대가 할까요?
◇ 양부남 : 그게 바로 정무적 판단인 것입니다. 설사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이 이긴다 치더라도,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권한쟁의심판하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죠. 이러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오만한 태도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겁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을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제청권이 기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청권이 기속력이 있는 걸 전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의 제청 반려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형해화시키면 안 되죠. 여기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 사람을 제청해라,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번에 제청 반려 사유는 대법원 구성에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합리성이 있는 거죠.
◆ 장성철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양부남 : 전국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꽃놀이패예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 6월에, 7월 임기에 그만두죠? 탄핵하든 비슷비슷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보수를 지키는 대표 주자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보수에서 업어갔습니다.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압니까? 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보수에서 윤석열처럼 업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으로서 현재의 행태가 사법적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 장성철 : 그렇게 보시는군요.
◇ 양부남 : 그렇죠. 정치적 행태라는 것이죠.
◆ 장성철 : 그 부분은 계속 논란으로 우리가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벌써 시간이 다 됐어.
◇ 양부남 : 예. 할 말은 많은데...
◆ 장성철 :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국감 많으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질문들 하셔서 의혹들 많이 해소해 주세요.
◇ 양부남 : 예,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서 본인의 해명이 있어도 풀리지 않았다고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 양부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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