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길수 특별감찰관 "정치적 중립성·업무수행 독립성 유지할 것" [현장영상+]

2026.10.26 오전 09:08
[앵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길수 / 특별감찰관]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초대관찰관님 사임한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시고 그런 걸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 스스로 조심하고 활동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적 감찰을 강화햐것 같습니다.

중용과 개악에는 신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도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만약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최길수 / 특별감찰관]
그건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을 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법은 제정될 때도 그랬고 제정된 이래 무려 19번에 걸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찰 대상의 확대가 주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보고 하라는 건 물론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에 감찰 대상자가 있고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주시하고 있는 의혹이 있으신지.

[최길수 / 특별감찰관]
지금 바로 됐는데 제가 그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별감찰법 위반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