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앞으로 생명·안전 관련 규제 풀 때 심사 필요"...국무회의 통과

2026.11.03 오후 03:34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 절차가 적용됐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심사 대상 규제는 건축물·시설물 설치·유지·관리 기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현장 시설·설비 기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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