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오늘 항소심 선고 [뉴스UP]

2026.11.04 오전 08:5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려있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이 사건은 특검법 사건이다에 일명 633 원칙이 적용돼서 그 기한을 맞추려고 법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법 사건을 떠나서 선거 관련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선거 사건은 또 633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적용을 받는 사건이어서 법원에서는 더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최대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 7월에 나왔고 원래는 지난주에 선고가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의 발언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죠. 그렇더라도 3개월 정도의 기한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선고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일단 대법원까지 갈 문제인데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633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최대 3개월, 그보다 길더라도 4개월 이내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면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떤 건지 소개를 해 주시죠.

[홍정석]
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데요. 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다, 이 발언이 첫 번째 문제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 하먼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덕성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현직 검사가 소개를 해 준 이런 도덕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가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것을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죠. 두 번째는 건진법사를 알았느냐. 그리고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인데 이 부분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같이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온 객관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같이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이런 부분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진술이 지금 문제가 됐고 1심에서 유죄로 나온 사안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윤대진 검사장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항소심에는 영향을 줄까요?

[홍정석]
물론 관련자의 발언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거짓 증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소개 부분인데요. 선거법상 우리가 볼 때 유권자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소개가 어떤 범위에서의 소개냐.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소개해 준다고 할 때는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실제로 수임이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유권자 기준으로서는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은 변호사를 그냥 전화번호를 줬거나 변호사를 그냥 한번 상담해 보라는 수준도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소개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소개를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사건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준 적도 없고 실제로 수임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전형적인 법조인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개가 있었고 그리고 윤우진 전 서장이 소개를 받은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윤대진 전 검사장과는 통화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소개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준 적도 당연히 있지만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이 소개가 범위에 충분히 포섭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도 이 사건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법적인 배경에 의한 건가요?

[홍정석]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출마를 해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선거 관련된 규정이 생긴 것이고, 선거관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대신에 부정한 선거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지만 추후에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거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이 돈을 반환하라는 그런 규정이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만큼의 선거비용 보전이 되었을 것인데 그 금액이 397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고로서 무슨 결론이 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되면 397억에 달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이 반환을 명령하게 되고 30일 내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 반환 경우와는 다르게 분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시불로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사 매각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까지 결론이 나오는 건 아마도 내년 1월이나 2월 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정석]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허위 증언을 했느냐, 허위 발언을 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증거 관계를 따지거나 사람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항소심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최종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그런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두고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장관과 청와대 직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년월일과 여권번호까지 누출됐다고 하는데 경위를 짚어주실까요?

[홍정석]
이게 바이러스 토털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사이트입니다. 통상 많이 사용되는 건데 파일이 뭔가 오염이 의심스러울 때 그 파일을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검색을 해 주죠. 바이러스 검사 사이트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통령 순방에 관한 정보와 인적정보 파일이 그대로 올라간 사안입니다. 파일이 올라간 날짜가 6월 2일이라서 유럽 순방 출발 딱 일주일 전입니다. 순방 준비로 명단이 여러 사람 손을 오가던 시기였겠죠. 문서는 외교부 의전장실 관리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떤 경위에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순방 준비 과정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유료회원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5개월이나 계속 올라가 있고 이걸 또 모르고 있었다는 게 선뜻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홍정석]
이게 한 사람의 실수 이런 이슈가 아니라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담긴 정보들이 다른 정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주변을 지키는 경호관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데요. 사실 경호관들의 정보는 일부러라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음식을 검시하는 검시관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진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인력들의 정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다 보면 사칭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 하면 정교한 피싱이 가능하겠죠. 청와대의 누구누구다, 이름까지 나오고 생년월일까지 나오게 되면 그런 정보를 피싱의 대상자들은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유출의 문제가 사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청와대는 사전에 알고 대응했다고 했는데 외교부는 3일 오후에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새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기관 간에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어디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해킹보다는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게 고의적인 건지 실수인 건지는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출자가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과 해킹은 다른 의미죠. 해킹은 본인들이 보안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켰지만 그것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것이고 유출은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그것을 내보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고의로 했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비밀유지 관련된 제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인데 유출된 경우에는 사실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서 기관 징계나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과연 실수로, 그 사이트에는 본인이, 당사자가 올리지 않는 한 그 사이트에는 파일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해킹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가 올린 것인데 고의든 과실이든 어쨌든 간에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경로인지 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갔다 보니까 이게 혹시 순방국 관계자가 미리 명단을 받아보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부의 문서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교부에서는 상대국과 이 문서를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를 외국인 관점에서 그런 사이트에 올렸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대 국에서 파일에 대해서 뭔가 오염 가능성이나 바이러스 가능성을 추정하고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의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에게 파일을 받은 어떤 불특정다수든 불특정인이 이 파일에 대한 바이러스를 체크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냥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한번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일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30대 남성이 일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피의자 30대 남성의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CCTV를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의자는 빨간색 가방 메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뒤 얼굴을 가리고 나와 도주했습니다. 범행 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데,확실히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홍정석]
CCTV에 나오지만 얼굴도 가리고 있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의 도주 의사가 저렇게 있었다면 CCTV가 있는지도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도주 동선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동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 용의자는 주식 손실로 미래가 안 보여서 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진술을 보면 주식으로 피해를 봤고 같이 죽고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손실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5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정도의 금액인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두 사람은 9월에 처음 만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달 중순에 다시 한국에 오면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세 번째 만난 날에 범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고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뭔가 특정 사이트, 외국인들이랑 채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오랜 기간 소통이 있었던 관계로 보이고요.

만남이 잦아야 연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그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뭔가 두 사람의 갈등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국을 했을 당시에 이미 도주자는, 피의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흉기도 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본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서 얼굴을 가린다든지 도주 동선을 짜는 이런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 나온 얘기들, 주식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죽고자 했다는 얘기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뭔가 불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피의자는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과정에서 입국을 했을 때 이런 과정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정석]
아까 함께 죽으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형적으로 양형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가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 발견 당시에 상반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가 결부된다면 강간 등의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유기징역도 아니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 여부가 밝혀지면 굉장히 중한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핑계들을 피의자가 대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는 범행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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