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신용카드 할인 영업을 한 혐의가 있는 업체 52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생활정보지에 카드깡을 암시하는 광고를 실어 카드대금 연체자를 모집한 뒤 신청자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주고 결제금액의 15~25%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깡업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과다한 할인료 부담으로 1년 후에는 카드빚이 원금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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